[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의결 결과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아 2018년 6월19일 만료된 기업 31개사의 인증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장된 인증 만료 기간은 2021년 6월19일까지다.
대상 제약사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가나다 순) 등이다.
2018년 4월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배구조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면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변경된 결격사유(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및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 등) 등이 적용된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