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진료비 할인은 불법행위”
“보건소의 진료비 할인은 불법행위”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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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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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할인 하는 보건소의 행태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보건소가 앞장서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할인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해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해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는 방역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일차의료 몰락과 같은 불행한 상황을 진정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한다”며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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