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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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빅데이터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이다.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므로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며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 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한다”며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으므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차후 시범사업이 전국 범위로 확대될 경우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의협은 “공단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 진료 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환자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병력, 처방 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들이 개인 건강정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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