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문약사제도, 의약분업 침해 안해”
건보공단 “방문약사제도, 의약분업 침해 안해”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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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가 “방문약사제도를 철회하고, 국민 편익과 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14일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의협의 주장과 관련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약사제도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보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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