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도 철회·선택분업 도입하라”
“방문약사제도 철회·선택분업 도입하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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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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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를 철회하고, 국민 편익과 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하는 데 있다”며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강행됐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애먼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의 폐해를 땜질로 처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강행되며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배돼 왔다”며 “그 폐단을 외면하며 억지로 끌어오더니 이제와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며 방문약사제도를 꺼낸 것은 의약분업 실패를 공식적으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막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하자는 것인데 방문약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인정하지 않고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러한 땜질 처방을 멈추고 선택분업을 포함한 의약분업 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이 제안한 최적의 대안인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의사의 처방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땜질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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