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빅, 단순 ‘마약류’ 분류 억울한 이유
벨빅, 단순 ‘마약류’ 분류 억울한 이유
미국에선 펜타민, 펜디메트라진보다 안전한 4등급 분류 … 국내선 구분 없어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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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이 판매중인 ‘벨빅’

[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벨빅’(로카세린)이 억울하게 위험약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이냐, 비향정신성의약품이냐만 나눈 기준을 적용받다보니 국내에서 실제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벨빅은 향정과 비향정으로 구별하는 한국과는 달리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기존의 식욕억제제들과는 다른 레벨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어려운 환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 아레나사가 개발한 벨빅은 미국에서 2012년에 발매됐고 한국은 일동제약이 2015년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한 식욕억제제다. 이들 식욕억제제는 교감신경 효현성 식욕억제제라고 하는데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향정으로 분류한다.

미국의 규제약물법은 총 5개의 레벨로 분류되는데 1단계가 마약으로 분류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벨빅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식욕억제 목적으로 주로 처방되던 펜터민 계열은 2등급으로 인지(펜타민 계열인 암페타민이 2등급)되고 있고, 역시 같은 용도로 처방이 이뤄졌던 펜디메트라진은 3등급인데 벨빅은 4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남용시 심리·육체적 의존이 발생하는 약물로 미국에서 치료·의학용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것이고, 3등급은 2등급의 약물 또는 기타 물질보다 남용 가능성이 적고 신체·심리적 의존도가 낮다고 정의한다. 벨빅이 속한 4등급은 남용 가능성이 적고 미국에서 치료에 현재 허용되는 의학적 용도로 인정받는다.

벨빅도 처음엔 FDA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지만 임상적 근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4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벨빅은 식욕과 관련된 세로토닌 2C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심장관련 부작용이 없고 혈압 및 심박수를 감소시켜 심혈관계 질환 환자도 복용이 가능하다.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은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작용에 관련해 식욕을 억제하는데 장기간 안전성 자료가 없고 부작용의 위험으로 인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처방이 권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벨빅은 매우 안전한 약물로 분류된다.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A교수는 “벨빅이 들어올 때 이런 점을 인지해 식약처에 이런 기준에 대해 건의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들었다”며 “식약처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었던 만큼 새로운 기준을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을 만들려는 일동제약의 움직임에 대해 타 제약사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덧붙였다.

내과 B원장은 “벨빅은 당뇨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 내과에서 선호하는 비중이 높다”며 “이런 등급을 메겨준다면 처방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용 목적의 비만환자도 있겠지만 심혈관계 질환자나 정형외과 등에 오는 근골격계 질환자들도 살을 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해 식약처가 비만을 잘 모르는 의사들도 처방을 할 수 있게 기준점을 잡아준다면 전체적인 의료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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