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북대병원 감독 소홀했다”
“복지부, 전북대병원 감독 소홀했다”
건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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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 응급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 9월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에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같은 해 10월28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해 6월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해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복지부(11건), 소방청(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건) 그리고 전북대병원(1건) 4곳에 행정처분 요구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장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복지부는 사건 직후에 전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와 함께 과징금 322만5000원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나, 6개월 후인 2017년 5월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조건부 재지정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논평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과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재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 전북대병원 전경

“전북대병원 거짓 주장 … 복지부 관리 소홀”

건세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현지조사과정에서 당직의사 호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고 복지부의 최종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건세는 “(당시)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 중증외상'이라는 내용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면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개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동안 필요한 인력 운용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며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소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해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은 재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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