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안’ 발표
복지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안’ 발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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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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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본인부담율 항목에 30%(암·희귀질환 5, 10%) 외에 50, 80%(암·희귀질환 30, 50%)가 추가된다.

의약품의 비급여 부담은 크게 두가지(등재비급여·기준비급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등재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하며, 기준비급여는 보험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발생(전액본인부담)한다.

2017년 5월 현재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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