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항암제 ‘얼비툭스주’(cetuximab)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보고했다. 얼비툭스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11일 개정, 얼비툭스주의 건강보험 적용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머크의 얼비툭스는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다. 이 약은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얼비툭스주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재계약 협상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재협상 대상의 조건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치료법이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이번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시에는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등 환자보호 방안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