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입원료 정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안(관련기사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내달부터 건보 적용)과 함께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보고했다.
우선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율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간·췌장·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3월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방안’ 보고 당시 올해 상반기 중 손실보상 방안 후속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7월1일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