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혈액백 담합행위 조사하라”
“공정위, 혈액백 담합행위 조사하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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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건세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건세는 “특정 연도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대한적십자사에 납품하였으나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 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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