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왜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 공개 안하나”
“심평원은 왜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 공개 안하나”
바른의료연구소 주장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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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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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을 공개하라”고 7일 주장했다.

지질영양제 분할청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지난 4월9일 심평원에 지난 5년간 매 연도별로 지질영양제 제품별로 출생 월령별, 분할청구와 병단위 청구를 구분해서 청구건수, 청구금액, 삭감건수, 삭감금액, 삭감사유별 건수와 금액 등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다시 제품명 공개가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품명을 이니셜로 처리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분할청구와 병단위 청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청구 건수에서는 각각의 분할청구 또는 병 단위 청구가 아닌 자료를 심평원이 보내 왔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에 본 연구소는 앞에 언급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난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서의 청구현황과 구체적인 삭감사유를 공개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병/분할단위는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만으로는 구분이 명확치 않아 산출이 곤란한 실정이며 제품별 건강보험인정금액의 구체적 조정사유는 우리원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회신하며 자료 공개를 거절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달간 3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현황 파악에 실패했다”며 “경찰과 검찰이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강하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질영양제 삭감 사례 있었다

연구소는 일반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질영양제를 1병 사용시 삭감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1~11월 사이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서 6만6346건(청구금액 43억4787만원)의 지질영양제 청구 중 0.1%에 해당하는 67건(411만원)를 삭감했다.

2013년에 0.32%에 달하던 삭감률이 2017년 0.02%로 대폭 감소했지만, 이는 2013냔 이전에는 지질영양제 삭감이 더 많았을 것으로 연구소는 추정했다.

또 1세 미만 군의 청구액이 10세 미만 군 전체의 83%를 차지하나, 삭감액은 93%를 차지하고 있어 1세 미만 영유아 환아에서 지질영양제 삭감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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