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요양급여 지급 일반원칙 항목 삭제 안돼”
경실련 “요양급여 지급 일반원칙 항목 삭제 안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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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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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풀이한 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우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기는 입법행위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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