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적관리시스템 사용 교육’을 19~29일 6개 권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요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및 사용방법 ▲취급·사용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이며,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상별(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의료기관)로 나누어 진행한다.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인공심장박동기, 인공엉덩이관절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참여 접수는 5~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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