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부결됐던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7.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최종적으로 2.8% 인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9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수가인상률이 처음 거론 된 것은 5월31일 오후 8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던 제4차 수가협상이었다. 당시 의협은 7.5.%를, 건보공단은 2.5%를 제시하고, 협상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설득하여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에 열린 제5차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협상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소위원회와 재논의 시 가입자에게 의협의 협상의지를 피력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협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공단도 협상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 의협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재논의 가능한 범위의 인상 수치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6월1일 새벽 0시30분에 열린 제6차 수가협상에서 결국 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최종 2.7%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계약체결 시 2.8% 인상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