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제도가 신설되고, 감염병 관련 긴급상황실 지정 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및 시설·장비,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긴급상황실 업무수행 운영규정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 요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기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가 신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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