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러시아 성형제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 보건부에 제품과 성분 등록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러시아 성형제품, 법령 개정으로 제품 등록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 성형 수술시장은 120억 루블에 달하며, 15만3000회의 성형 수술이 시행됐다.
러시아 미용·의료 컨설팅 업체인 Vademecum Analytical Center에 따르면, 성형 분야는 2014년에는 의료 분야 중 가장 취약했으나, 경제 회복과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성형 수술시장이 120억 루블을 조금 넘는 것에 비교해 성형 제품 시장은 1000억 루블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 구축하고 있다. 성형 주사 서비스는 1200만회 이상으로 성형과 미용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필러, 피부 재생 등이 주요 항목이며, 주사 형태의 제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파른 성장세로 러시아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성형 제품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외국 기업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2017년 3월, 러시아 보건부는 '의료 기기의 기술 및 유지에 대한 명령'에서 모든 의약품(보툴리눔톡신, 필러 등의 성형 및 미용 제품 포함)의 포함 성분은 러시아 연방에 등록된 성분이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산 성형 제품 및 신제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신체에 이롭고, 무해할지라도 포함 성분 중 하나라도 러시아 보건부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해당 제품은 러시아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 성분에 대해 러시아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INTERCHARM에 참여하는 관련 업체들의 수는 2015년 455개사, 2016년 502개사, 2018년 512개 사(등록)로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보툴리눔톡신, 필러, 피부 재생 주사 등을 포함한 HS Code 334099의 경우, 한국은 2018년 기준 1805만 달러로 대러 수출 3위를 기록했다.
또, Koreafillerpro Company와 같이 한국 성형 및 미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현지 유통망이 증가하는 추세다. INTERCHARM 등의 미용 박람회에서 한국 성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러시아 바이어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L사 등 한국 기업의 성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다만, 2017년 성형 제품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여파로 신제품 등록이 어려워져, 한국 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성형 제품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보건부의 요구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형제품은 병원과 중소 디스트리뷰터 및 뷰티숍으로 양분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문 전시회 및 세미나를 통해 디스트리뷰터를 공략하는 것이 시장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