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국민부담 고려해서 결정해야”
“수가계약, 국민부담 고려해서 결정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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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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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협상 시한인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할 것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 및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을 촉구했다

건세는 “이번 수가 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에 따른 첫 수가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보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건보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 구조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 등의 이유를 들어 수가 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 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문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 인상 신호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수가 결정은 문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 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 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세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 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세는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 더 유념해야 한다”며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해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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