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40%,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간호조무사 40%,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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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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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20%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9일 공동으로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4월27일~5월6일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고,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임금 인상 억제 조치 유형은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된 경우가 46%, 휴게시간 증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를 차지했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 사례는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로 나타났다.

또 현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은 4인 이하가 41.1%, 5인~10인 미만이 37.2%, 10인~30인 미만이 40.2%, 30인 이상이 40.9%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 사례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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