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서로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1차 의정실무협의체가 진행된 지 5일 만에 ‘MRI 급여화’를 두고 또다시 충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8시30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처럼 자기 고집대로만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협을 배제한 채, 오늘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것이 필수 의료임은 분명하나 의료계 입장은 이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지금처럼 급여화를 감행할 경우,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대폭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고가의 MRI장비가 상급병원에 많은 만큼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 지금 수가는 얼마인지
2. 보험적용이 되면 수가가 얼마인지
3. 그래서 얼마나 손해가 발생하는지
4. 점차적으로 확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5. 의사회는 어떤 의견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