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 도입
복지부,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 도입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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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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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27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됐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이 마련된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한다.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은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 ▲처방전 서식 개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은 그동안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서식 개정의 경우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 구분 작성토록 했다.

또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유형 구분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 의무화 ▲사망진단서 개정(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출생증명서 개정(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대리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이 동의한 범위(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등)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환자 동의서 서식을 개정 ▲의료법인 설립 등 관련 서식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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