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맞춤형 재활치료 주목 … 법 정비·표준화 필요
AI 맞춤형 재활치료 주목 … 법 정비·표준화 필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기대 …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실현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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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인공지능(AI) 활용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새로운 산업 카테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기기 지정 여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표준화·법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분야에서 AI는 의무기록을 빅데이터화 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정리한 뒤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된다.

재활치료에서 AI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치료에서 얻어낸 임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중복질환과 신체특성 등이 고려된 맞춤형 재활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고통스러운 재활훈련 및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재활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재활치료 분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활 대상 및 의료시장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신 재활치료 및 훈련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AI 재활치료 시장을 별도로 분류한 자료는 없지만, 프로스트 설리반 및 BC의 예측에 의하면 2015년 AI 헬스케어 세계 시장규모는 71억3000만달러에서 2020년 754억7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성장률은 60.3%로 전망된다.

“재활치료시 빅데이터 활용 위한 AI가 중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에서 AI가 주목받는 이유는 재활치료의 특성상 환자마다 필요한 재활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관련 데이터 데이타가 방대하다 보니 알아서 정리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AI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김규석 연구원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첨단의료기기와 활용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 데이터의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방대하고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 중 진료과정에서 활용할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및 다양한 의료기관 등 국가적 차원에서 202년부터 환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상·혼합현실 등 타 기술과 연계 필요”

김규석 연구원에 따르면 우선 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정밀 재활을 위해서는 로봇기술 및 가상현실/혼합현실(VR/MR·AR)기술 등의 4차 산업혁명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VR/MR을 이용한 의료기술은 정신과적치료 및 인지치료, 재활치료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지루한 재활과정에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현실감 있는 다차원(3D/4D)적인 몰입도를 부여, 재활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무기록에 대한 빅데이터화 및 기능평가의 정량화, 재활훈련법 및 장비에 대한 표준화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재활치료 현장에서는 숙련도와 훈련방법이 상이한 도수치료와 다양한 재활도구가 혼용되고 있고, 전자의무기록(EMR)을 위한 데이터 표준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에 따르면 국내의 재활의료 부분에서는 치료의 반복성, 정량성, 정확성의 확보는 가능하나, AI 활용을 위한 재활치료의 빅데이터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 단계별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법제도도 뒤따라 정비돼야 한다. AI 기술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진단하고,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로 하게 된다.

“의료 불평등 해소 수단으로 발전해야”

AI가 의료기기로 정의되는지도 중요하다.

국내의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정보 또는 진료정보를 정리 및 추적하는 툴을 제공하거나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한다. 실제로 대표적 의료용 AI인 IBM Watson은 의료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AI가 의료정보를 제공을 넘어서 진단을 목적하고 있을 때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직 AI 재활치료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김 연구원은 “맞춤형 의료는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가능한 질환의 정밀진단 및 조기발견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의료기술은 첨단 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진화할 수 있으나 공공서비스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AI 기술은 의료분야의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실현의 수단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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