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일당 정액제’는 의료 적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일당 정액제’는 의료 적폐”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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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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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치료시 적용되는 ‘일당 정액제’는 의료 적폐다. 의료급여 정신장애 수가 기준은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 발표 中)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부이사장은 “일당 정액수가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가 입원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헌법 2장 10조와 11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환자의 신체질병은 모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지만 정신장애인만 유독 정액제로 묶어서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차별하지 않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는 환자의 인권보호에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병의 경우 보험환자의 경우 부작용 빈도가 낮고, 임상진료지침에서 제안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한다”며 “이들에게 심층정신치료와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중재적치료와 제반검사를 함께 시행하지만, 의료급여환자에게는 부작용 빈도가 높으나 저렴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고, 각종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정된 정신치료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이사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입원 행위별 수가제 도입 ▲2019년 초발정신증과 양극성 장애의 입원 행위별 수가제 도입 ▲2020년 조현병 입원 행위별 수가제 도입 등 정신장애 의료급여 입원비의 단계적 행위별 수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액은 1946억원에 이르지만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은 266억원(전체 미지급금액의 13.6%)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소장은 “2018년 현재 병원의 경우 입원 건강보험환자의 일반식은 5600원, 종합병원은 5820원이지만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1인 식대는 3390원”이라며 “이는 물가반영도 없으며, 기간에 따라 식대를 차감해 180일 이상 입원하면 2000원대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입원 정액수가제가 4.4% 인상됐음에도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하면 56.7%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의 인상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정액수가는 10년간 동결이 아니라 20% 이상 삭감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 변호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받는 의료수가 등에 대해 이를 결정할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복지부장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외래, 입원치료비에 대해 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싼 약물과 치료를 제공받게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며 “(이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질병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차별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도혜진 기초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보장성강화 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확대 등 의료와 복지 등 여러 제도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재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 사무관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했을 때 비용효과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입원의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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