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
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
바른의료연구소 질의에 답변 … 기존 질본 입장과 배치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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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지질영양제 분주가 불법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공개됐다.

현재 지질영양제 분주는 경찰에 의해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1인 1병 사용이 원칙’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지질영양제를 분주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로 꼽히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돼 창립한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사제 분할 투여(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른의료연구소에 회신한 내용.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주사제의 사용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약제의 특성, 투약 상황 등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분할 사용시에는 이에 적합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질본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질본은 앞서 “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의 분주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질본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고 경찰에 회신한 바 있다.

연구소측은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심평원의 심사관행을 도외시한 체 무리하게 내린 질본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질본이 제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현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구속되고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질본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모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 그것도 민간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밝힌 것은 주관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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