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등 환경부에 건의
병협,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등 환경부에 건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2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계기물 지도·감도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분화된 분류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반면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배설물을 매개체로 하는 격리가 필요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는 현재도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 소각처리업체 확대도 요구했다. 소수의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가격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소각처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주장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의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며,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한 규정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법정기한까지 옮기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를 의료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감염관리 예방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내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에 대해선 의료기관 종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대국민 의료폐기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에서의 의료폐기물 분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