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반대 목소리 커지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반대 목소리 커지나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알아서 반납하라’는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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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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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시민단체·노동계에서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이 제도와 관련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라며 시행 반대를 주장했다.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20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했지만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기관, 심평원 211기관)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심평원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개소, 건, 100만원, % / 자료출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같은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해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또 앞서 17일 복지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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