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가능 공용윤리위원회 가동
연명의료 결정 가능 공용윤리위원회 가동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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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급하면 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알리기 위해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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