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20일,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및 당시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과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첫 확인일인 2015년 5월20일을 시작으로 당시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으며 집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격리된 사람은 약 1만6000명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또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관련 대형 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대한병원협회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피해 규모가 5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추산된 적조차 없는 실정이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현재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제약회사 대표로 취임하는 등 영전했다”며 “정작 잘못된 보건정책의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당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영업손해는 보건당국인 국가는 물론이고 메르스 대책을 주도한 고위 인사들 역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며 “이번 소송이 정부주도적인 현재의 보건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의료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