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폭풍의 핵 떠오른 ‘CSO’
제약업계 폭풍의 핵 떠오른 ‘CSO’
제약사들 “정부 신호 심각하게 받아들여 … 증빙 안 되면 거래 힘들어” … 유통·CSO, 제도권 흡수 두고 ‘동상이몽’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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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정부가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영역에 칼바람을 예고했다. 아직은 ‘신호’를 주는 단계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관련 회사들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CSO와 제3자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CSO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른 가중처벌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CSO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은 CSO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히며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 정부가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영역에 칼바람을 예고했다. 아직은 ‘신호’를 주는 단계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관련 회사들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약업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자구책 마련 못 하면 도태될 것”

정부가 아직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현 상황을 정부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하고 향후 자사로 향할 수 있는 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CSO 활용이 많은 제약사 중 한 곳인 A사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잘 알고 있고, 문제가 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CSO 활용을 줄이든 어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의 B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ISO37001’을 도입하느라 난리도 아니다. 영업 쪽에서도 관리가 엄청 타이트해졌다”며 “큰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CSO를 쓴다고 하더라도 (ISO37001이나 경제적지출보고서 등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사가 경제적지출보고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 CSO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 제약사가 경제적지출보고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 CSO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인 CSO는 법인 CSO와 달리 제약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개인 소득으로 잡는다.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면 증빙된 자금이 된다.

증빙이 완료된 개인 소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므로 추적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 CSO들은 경제적지출보고서 작성 자체를 꺼린다.

C사 관계자는 “권익위, 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계속된 시그널이 나오는데 (편법으로 CSO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CSO를 계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가는 덤터기 쓸 수 있다”며 “마케팅이나 영업 파트에서 교육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불법적인 문제의 요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SO 가운데서도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정부 의지에) 적응 안 하면 1~2년 후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예상을 해봐야 한다”며 “이번 정부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물론 예전처럼 (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를) 하는 데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상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사 관계자는 “개인 CSO들이 경제적지출보고서 작성을 꺼려도 하도록 해야 앞으로 (거래가)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CSO 자체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CSO “제도권 흡수해야” 한목소리 … 동상이몽?

CSO는 제약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통업계는 CSO에 도매허가를 내줘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 사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도매유통은 제약사의 지속적인 마진인하, 설립규제 강화, 판매질서 준수 법적 규제, 공급내역 실시간 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투명화에 성공했다”며 “따라서 CSO를 도매로 허가받도록 제도권에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달 16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의약품유통협회 35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CSO도 상류기능을 하는 유통업계의 한 부류이다. 따라서 CSO가 현재처럼 흘러간다면, 정상적인 역할이나 발전을 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CSO가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상 종별 구분에 판매대행 도매를 추가해 일정 규제를 적용하면서 CSO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작 CSO는 이를 반기지 않는 눈치다.

▲ 유통업계는 CSO에 도매허가를 내줘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CSO는 이를 반기지 않는 눈치다.

업계에 따르면, CSO 법인들은 리베이트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CSO 협의회 설립 등 국내 CSO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CSO는 협회 혹은 협의체를 만들어 CSO의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수립한 후 인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SO를 유통에서 흡수하자는 유통협회의 의견과 달리 협회를 결성하더라도 제약사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로 편입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유통업계가 CSO를 흡수해 사세를 확장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CSO가 제약업계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은 확실하다”며 “앞으로 CSO와 관련된 기업들과 CSO 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제약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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