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 시험검사 시 기준이 되는 표준품 147개 품목(신규 110개 품목, 보충 37개 품목)을 추가 확립해 분양한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항바이러스제 성분 ‘아시클로버’ 등 화학의약품 표준품 50개 품목,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등 생물의약품 표준품 3개 품목, ‘감초’ 등 생약 표준품 94개 품목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품 확대 공급이 제약사 등의 의료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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