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 지원할 것”
김동연 장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 지원할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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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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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원 중 1388억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어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며, 2018년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은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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