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다제’ 임상 난항 … 중앙약심 “비교군 부적절”
‘바리다제’ 임상 난항 … 중앙약심 “비교군 부적절”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임상재평가 중 1건 공개 … “위약 비교가 나을듯” 의견도 나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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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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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SK케미칼이 재평가를 위해 임상계힉서를 제출한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허가 유지가 난항을 겪게 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SK케미칼이 제출한 ▲염증 및 통증이 주 효능효과인 디클로페낙정을 대조군으로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한지 ▲발목 또는 손목의 급성 부종 임상시험을 통해 일반적인 수술 및 외상의 부종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지 두 가지내용이 담긴 임상계획서를 심사했다.

중앙약심 참가 위원 7명은 이번 임상 계획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조군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번 평가는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바리다제정을 포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1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 근거가 됐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염증을 억제하고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여, 부종, 객담 등의 염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구약이다. 수술 및 외상이나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등에 따라오는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에 처방된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시장에서 바리다제는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와 함께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미미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다만, 재평가 시작 후 상당수의 제약사들은 제품 허가를 포기했다.

그러나 한미약품과 SK케미칼 등은 임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평가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바리다제정의 임상시험계획은 재평가를 위해 제출한 시험계획서 중 하나로 보인다.

“바리다제정과 디클로페낙은 기전 달라 … 비교 부적절”

회의 참가 위원들은 바리다제정과 NSAIDs 계열의 약물인 디클로페낙을 비교해 비열등함을 입증하는 임상 디자인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바리다제정은 작용기전이 불분명하므로 임상시험을 위해서 외국 PK문헌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회의 참가자 7명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우선 효능효과가 서로 다른 약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시험약과 동일한 효능의 대조약이 없어, 기전이 전혀 다른 NSAIDs를 대조약으로 사용하여 대조군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대조군인 디클로페낙은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약이고, 바리다제정은 피브린을 녹여 부종을 줄이는 약인데, 일대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이 밖에 “유효성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활성 대조약이 아닌 위약을 대조로 통계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하는 것이 옳다”, “이 약이 부종에 효과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임상 디자인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디클로페낙을 2주간 하루에 3번씩 먹을 경우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부종이 생긴지 12시간 이내 환자를 스크리닝하고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부종에 효과가 있다면 다른 부위의 일반적인 수술 및 외상의 부종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위원들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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