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내 제약사·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국제의약용어(MedDRA) 교육 워크숍’을 연다.
주요 내용은 ▲국제의약용어 개요 ▲국내 도입 계획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용어 선택 및 입력 규칙 ▲국제의약용어를 활용한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 워크숍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산하의 국제의약용어 개발·유지·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의약용어 유지·관리 서비스 기구(MedDRA MSSO) 총괄책임자 등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참고로 국제의약용어 국내 도입은 ICH 가입 이행사항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등에 국제의약용어를 활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