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오염·지질영양제 사망 원인 근거 없어”
“주사제 오염·지질영양제 사망 원인 근거 없어”
바른의료연구소, 질본 ‘이대목동병원 사건’ 조사결과에 연이어 반론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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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의료계에서 주사제 준비단계의 오염과 지질영양제가 환아 사망 간에 역학적 인과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가 4월25일 보도자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질영양제 투여와 환아 사망 간에 역학적 인과성이 있고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 바 그 결과에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측은 역학적 인과성의 기준인 Bradford Hill(이하 힐)의 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해 오히려 인과성이 더욱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힐의 9개 기준 중 지금까지 인정되는 것은 시간적 속발성 밖에 없다며 힐 교수 자신도 지침으로 사용해야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으며 이 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은 “환아들에게 투약된 약만 조사하고 중심정맥관 삽관 및 기간, 괴사성 장염 여부, 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 출생체중, 기저 질환의 유무 및 중증도, 입원일수 등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은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본은 각 약제의 투약군, 비투약군으로 나눠 사망 연관성을 조사했는데 사망군과 생존군으로 나눠 분석하는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했어야 한다”며 “질본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유사한 집단감염 사건에서 지질영양제가 패혈증의 감염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논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질본의 주장대로라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2명의 환아에서 생체징후 변화가 있었으므로 시간적 속발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약물 주입량이 32cc로 제일 많은 환아는 9.5cc에 불과한 P4 환아보다 투여 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이 더 길었고 9.6cc를 투여받은 환아는 생존한 것도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질본은 9개의 힐 기준 중 8개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고 했으나, 본 연구소의 분석 결과 단 한 개의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측은 “질본은 지질영양제 원제품이 이미 폐기된 상태라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없자 원제품 대신에 병원 보존 미개봉 제품 등으로 검사한 결과 원제품은 감염경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납품·보관·운반 도중에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본은 이미 보고서에서 싱크대가 균에 오염된 시점과 환아 사망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싱크대 오염이 선행된 것처럼 말하는데다 과학적 증명자료가 없는 한, 주사제 준비단계 중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질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었다면, 체내 정맥혈관에 거치된 중심정맥관의 끝부분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4개의 중심정맥관 끝부분의 배양검사에서 외부오염 가능성 잇는 하나를 빼고 3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측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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