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개정 노력 중”
병약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개정 노력 중”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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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약사법과 환자안전법, 약제수가 개선 등 약사법 개정에 관해 정부기관과 국회 등에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약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2018년도 병약 주요 교육 및 학술행사 일정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약 손현아 사무국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재정립해 환자 안전법 등과 약제업무의 질 향상, 수가 및 인력 연구와 교육 활성화로 전문약사를 육성해나가겠다”며 “조제 뿐 아니라 약물치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에 있어 투약이 중요한데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가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라 이같은 내용도 국회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 병약 손현아 사무국장이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병약 이은숙 회장은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후속 추진 사업으로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의료기관 인증 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개선, 약대 학생 실무실습 개선 등 현안을 비롯해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병원 약제업무 표준화 부분도 목표한 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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