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료 사고 낸 의사, 면허 취소해야”
변협 “의료 사고 낸 의사, 면허 취소해야”
국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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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7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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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범죄자 의료인이 나오는 것은 법의 문제”(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박호균 위원)

27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호균 위원(변호사)는 이같이 밝히고 형사처벌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한변협 인권위원 박호균 변호사

박 변호사는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사는 형사 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의료법 제8조 제4호 때문”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일으킨 신해철 집도의가 의료행위를 하고, 수면내시경 진료 중인 여환자를 성폭행한 의사, 마취제를 섞어 주사 후 시체 유기한 의사, 동기를 성추행한 의대생의 타(他) 대학 의대 재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 제8조 제4호를 보면 면허취소 사유에 살인죄와 강간죄, 흉악범죄 등 일반적 형사범죄가 빠져있다”며 “이 때문에 임의적으로도 면허취소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임의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법 제65조다. 해당 사유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다.

▲ 대한변협 인권위원 강현철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규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강현철 인권위원(변호사)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개인이 아닌 직업적인 것”이라며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와 강 변호사는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의사 형사범의 면허취소나 의료업 정지 등 규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며 “의료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 “의료 특수성 때문에 법 개정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의료상 침습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관련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법 개정시 사회적 이익 등을 들었다.

그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지만, 환자 몸에 직접 침습행위를 해야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의사들이 과소진료를 하거나, 경중에 따른 진료과목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사회적 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 지 고려해야 고(故) 신해철 주치의 사건과 같은 경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범죄 종류에 따른 규제 수위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국회, 의사 잡는 법만 만들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권한과 의료행위 위축 등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임 회장은 “변협은 문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지만 의사에 대한 징계권은 복지부 공무원에게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국회는 의사를 잡는 법안만 만들고 있어 앞으로 2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어져 많은 미숙아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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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08 08:34:15
애초에 전문분야 아니면 개업의 할수없도록 법을 뜯어고쳐야된다. 외과 내과 전문의 자격따고도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니 인력부족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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