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면허 취소? 진료거부권도 만들어야”
“의료사고시 면허 취소? 진료거부권도 만들어야”
의협 인수위, 변협 면허규제 논의에 비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4.2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의사의 면허 규제에 대해 논하려는 것과 관련, 분노를 표했다.

변협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형태를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인수위측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그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면 변협은 어찌 대응할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환자가 중증질환이든 경증질환이든, 설사 임종직전의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를 중단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업무상 과실이라는 사유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취소까지 발생케 한다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 진료만을 진료하거나 분쟁이 적은 보험환자가 아닌 미용환자만을 진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정부가 국민적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중증외상센터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제2의 이국종 교수는 더 이상 나오지도 나올 수도 없는 의료현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인수위에 따르면 과거 의료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사건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는 의료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면허의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취지로 2000년 의료법을 현행과 같이 개정했다.

의협 인수위측은 “만약 대한변협이 위와 같은 주장을 지속하려 한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의료사고 개연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의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철폐,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 신설도 주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