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
건정심 의결 …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4.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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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마련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고 벍혔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 또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 일정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환자 이송 단계의 경우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하고,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환자 본인부담금은 4744원∼1만8970원)으로 책정되며,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시에는 19만5530원(환자 본인부담금 9770∼3만910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중증외상환자 수술 단계에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기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단계와 관련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4월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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