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8470원이었던 약가, 26만원 달라고?”
“98년 8470원이었던 약가, 26만원 달라고?”
건약·건세, 게르베 비난 … “환자 위협 특허권 인정하면 안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4.2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올리겠다고 하자 이를 비난했다.

건약 등에 따르면 게르베는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다.

건약 등에 따르면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약 등에 따르면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됐고 게르베는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인 26만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피오돌은 64년 전인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Savage Laboratories가 애초 자궁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판매하던 약을 프랑스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하여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게르베는 미국에서 희귀의약품(Orphan Drug) 지정을 받아 세금감면, 7년 독점권을 추가했다. 오래된 약이 2021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다.

건약 등은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에 요구한다.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 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