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장애인 건강 관련법 발의
박인숙 의원, 장애인 건강 관련법 발의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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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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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은 20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홍보,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어려워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만유병률이 32.6%인데 비해 장애인은 39.1%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도 고혈압 52.6%, 당뇨 25.1%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영향 불균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적절한 영양의 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영양개선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영양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과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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