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發 미국 소송 각하 시도
대웅제약, 메디톡스 發 미국 소송 각하 시도
중단 상태서 ‘정중동’ … 대웅 “한국 법원 심리 시작 … 메디톡스, 한국 소송서 에볼루스 등 피고 지정도 안해” … 메디톡스 “미국 소송 권리 있어 … 각하 요청 거절해야”
  • 이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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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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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애초 미국에서 시작된 소송이지만, 현지 법원이 관할권을 문제 삼아 해당 소송은 중단됐다. 대신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중단된 줄로만 알았던 미국 소송이 물밑에서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현재 중단 상태인 소를 재개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가 시작됐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 알페온(Alphaeon), 스트라스피 크라운(Strathspey Crown, ‘SCH-AEON, LLC’로 사명 변경) 등 3개 회사(이하 에볼루스 측)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하를 청구했다.

▲ 대웅제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자료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이 소송을 중단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 법원이 에볼루스 측을 피고로 소송을 심리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이후 지난해 10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28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한국에 소를 제기하면서 에볼루스 측 가운데 누구도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한국 법에 따라 현재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측을 피고로 추가 지정할 수 없다. 이들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메디톡스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에볼루스 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의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과 개인 피고들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되고, 에볼루스 측이 피고에서 제외된 만큼 메디톡스가 이들 기업에는 소를 제기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국에서 소송은 더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총 14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문제 삼아 현재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단된 줄로만 알았던 미국 소송이 물밑에서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현재 중단 상태인 소를 재개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메디톡스 “美 법원, 각하 요청 거절해야”

대웅제약이 미국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하자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해당 법원에 총 21페이지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문서에서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고, (한국 법원에서) 적법한 피고인이 아닌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에볼루스 측을 상대로 한국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해) 변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 소송을) 재개하고 각하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국 법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원이 소송을 중단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 법원이 에볼루스 측을 피고로 소송을 심리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대웅 피고인 측에 대해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을 고려하던 당시, 한국 법원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업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며 “부당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 한국 소송에서 에볼루스 측이 피고가 되지 않은 것이 (미국 법원의) 소송 중단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웅을 상대로 한 한국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법원은 그 시점에서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측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대웅 측과는 독립적으로 에볼루스 측 피고는 미국 관할 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반박 논거를 내세우며 “중단된 소를 재개해 각하해야 한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은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반박 자료

이달 27일 사건관리회의서 결판 … 결과는 수일 후 공개될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오는 27일 사건관리회의(Case-Management Conference)를 열고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건관리회의는 애초 13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메디톡스 변호인 교체 등을 이유로 날짜가 보름 정도 늦춰진 27일로 변경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에서 소송이 시작된 데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인 미국 소송을 재개할지, 소를 재개할 경우 대웅제약의 주장에 따라 각하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양측이 그동안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사건관리회의로부터 수일 후 법원이 소 재개와 각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0일(현지 시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 기간에 메디톡스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도 이 자료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사진 : www.ninthcircuit.org)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의 정보(Master Record)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대웅제약과 함께 해당 소송의 피고소인으로 올라있다.

이 법원은 같은 해 10월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며 한국의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키로 했다.

법원은 “한국이 원고인 메디톡스와 피고인 대웅제약 및 개인 피고 중 다수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메디톡스 측이 한국 법원이 에볼루스 등 미국 국적의 피고에게 국제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한국 법원이 미국에 있는 피고에게 ‘지리적’ 관할권(‘geographic’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국 법원에는 모든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이번 소송 중단 결정을 해제하고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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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원한 컨디션 2018-04-21 08:44:12
오늘쪽 컨디션 광과있네 ~~~ 한 병씩마시고 정신재개한후 2차전대비해야할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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