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및 UCC,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메일을 통해 5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등 총 18명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5월 24일 환자안전서비스포탈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2010년 5월 고(故)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에 따라, 법 시행 초기 환자안전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시점에서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우수사례 및 UCC, 포스터 부문으로, 우수사례 분야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경험과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증빙자료도 별첨 가능하다.
UCC 및 포스터는 보건의료인, 예비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들이 많이 제작·공유되고, 환자안전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중심 안전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