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복지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4.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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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늘 논의된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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