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소위 ‘제일 잘 나가는’ 금연 치료제인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물질특허를 회피했다.
특허심판원은 11일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물질특허(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의 존속기간연장과 관련해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청구성립 심결을 했다.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종근당, 삼진제약, 제일약품, 일동제약, 환인제약, 한국콜마, 안국약품, 일양약품, 유유제약, 한국맥널티, 유니메드제약, 대한뉴팜, 한국프라임제약, 하나제약, 고려제약,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씨티씨바이오, 안국뉴팜, 경동제약 등 총 22곳이다.
이 중 상당수 제약사는 이미 챔픽스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한 상태다. 따라서, 존속기간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특허 만료일인 오는 11월14일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당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날짜는 오는 2020년 7월19일이다. 화이자가 지난 2007년 이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한 결과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특허 회피로 국내 제약사들은 출시 가능 시점을 1년 8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챔픽스는 정부의 금연 치료 프로그램 지원과 금연 열풍 등에 힘입어 매출이 급성장한 약물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12주 동안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챔픽스의 매출액(아이큐비아 기준)은 지난 2014년 63억원에서 지난해 650억원으로 3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챔픽스에 대해 점진적으로 금연하는 '단계적 금연 방식'을 확대 승인한 만큼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그동안 많은 국내 제약사가 염 변경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물질특허라는 장애물을 뚫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동화약품이 청구했던 존속기간무효 심판은 기각됐고, 무효심판을 진행하던 한미약품과 동화약품은 심판을 취하했다. 존속기간연장을 회피하려던 제약사 가운데 심판을 포기한 곳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제네릭 출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물질특허를 해결했다”며 “물질특허를 회피한 제약사가 20곳이 넘는 만큼 오는 11월부터 해당 시장은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