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26~27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4.1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