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주는쪽 받는쪽 모두 처벌
의약품 리베이트 주는쪽 받는쪽 모두 처벌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안예고
  • 이석준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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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의약품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을 경우 양자 모두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다. 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약품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하고 4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된다. 

도매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반대로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에는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 기준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자격정지 9개월, 2차 면허취소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1차 3개월부터 4차 12개월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8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뒤,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9123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제6조, 제62조제1항제5호 및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2호자목, Ⅱ. 개별기준 제62호나목)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ㆍ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
(3)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여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 액수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는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사법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처분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63호의2)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3)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동 개정법률의 원활히 시행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안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삭제)
(1) 자격정지 처분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ㆍ보관하였다가 처분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돌려줌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및 면허증 분실우려가 있어 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
(3)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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