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3사례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 5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시나지스주) 4사례 ▲비뇨의학과 2유형(보톡스주, 체외충격파쇄석술) 8사례 ▲안과 1유형(아일리아주) 4사례로 총 24사례이다.
공개 유형 중 황반변성치료제인 아일리아주와 양전자단층촬영(PET)은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이번 인정·불인정 심사사례를 참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청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개했다.
또 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