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사가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성과는 오리지널제품의 특허 회피를 통해 ‘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지원하여 오리지널 제품 특허기간 만료 전 품목 허가·시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권리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 등 우려없이 서방정, 패취제, 복합제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성과는 우선판매품목허가(1건), 제제 개발(4건), 특허출원(2건) 및 출원 준비(5건), 특허심판 청구(6건) 및 청구 준비(8건) 등이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회피설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다.
식약처는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