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5월18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보고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취급자 기존 업무프로그램에 입력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연계보고 프로그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보고는 보고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입력하는 웹 보고 방식과 보고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청구SW, ERP, EMR, OCS 등)을 통해 보고하는 연계보고 방식이 있다.
연계보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입·출고, 조제·투약 등 기존 업무프로그램에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 보고함으로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또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는 보고 방식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계보고 기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업체들의 기술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 지원 인력 및 문의전화 확대를 통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연계보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하므로 마약류 취급자 프로그램(상용프로그램 및 자체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기술 지원 및 연계 개발 교육(5월까지 월 2회, 6월부터 월 1회)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