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시
  • 박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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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데 통합하여 체계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관리 단계별로 나뉘어 있거나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2018~2019년)는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년)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3단계(2021~2022년)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인터뷰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송인철 사무관]

그동안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들을 모두 수집·연결시켜 이상사례 통합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제형별(정제·캅셀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투여, 피하투여 등) 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항목과 형식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한다.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허가·심사, 생산·유통관리, 행정조치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손쉽게 양질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상시험 종합 정보, 국가필수의약품 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와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 등록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범부처가 의약품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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